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여서 아직 주 5일근무니 이런거 안하고 예전이랑 모든 업무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질문인데요.
저희 직원중 한분(24시간 격일근무자)이 비번인날 다치셨는데 아파트측에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주셨거든요.
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 28일 입니다.
저는 근속기간에 이 기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연차발생일 2006.11.01.)
아무리 퇴사가 아니고 무급휴가기간이라고 해도 출근이 9할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 잘못 지급된건가요?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 지급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는데 그럼 연차는 지급 안되는거고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도 작년에 발생됐던 연차로 계산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의 입사일은 2000. 11. 01. 입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여서 아직 주 5일근무니 이런거 안하고 예전이랑 모든 업무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질문인데요.
저희 직원중 한분(24시간 격일근무자)이 비번인날 다치셨는데 아파트측에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주셨거든요.
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 28일 입니다.
저는 근속기간에 이 기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연차발생일 2006.11.01.)
아무리 퇴사가 아니고 무급휴가기간이라고 해도 출근이 9할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 잘못 지급된건가요?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 지급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는데 그럼 연차는 지급 안되는거고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도 작년에 발생됐던 연차로 계산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의 입사일은 2000. 11. 0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