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런 회사의 폐업으로 당황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5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현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해고수당은 비록 회사의 폐업에 의한 경우라도, 회사측에서 미리 30일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은 퇴직금제도와 달리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폐업시 해고수당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오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0

2.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임을 통보하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를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5인이상이라면 당연히 '실제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갑작스럽게 다니던 병원(치과의원)이 폐업을 하게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2004년 1월 30일 첫출근했구여.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 12월 22일 퇴근하기전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게 됬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군여.
>그리고 병원정리해야 되니깐 1월 5일까지 출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전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되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로 다녔는데 처음엔 100만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여. 2005년 봄쯤에 10만원 올려주셨구여. 지금까지 1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출 관계로 원천징수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끊은적이 있었는데 거기엔 제 월급이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여.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모두 원장님이 내주셨구여. 신정, 구정, 추석, 여름휴가비로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보통 15만원) 원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
>원장님께서 목요일 모임에서 갑자기 결정내리신거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알아보니 가끔 퇴직금 세금을 냈다고 하시더라구여.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퇴직금을 주신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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