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7.01.01 16:45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매년 1월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05.07.01일 주40시간 적용회사)

예를 들어 04년 5.1일 입사자가 06년 11.30일 퇴사를 했으며,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는데 05.1월 및 06.1월에 연차수당 정산 지급이 없었음.

1) 회계연도 단위 정산시 04년 7개, 05년 15개, 06년 미발생(퇴사)로 총 22개인데요
   실제 입사일로 한다면 04~05년 10개, 05~06년 15개로 총 25개입니다.
   퇴사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계산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04년도 발생 7개(월할계산)를 06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전전년도의 수당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시 총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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