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은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아닌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이라면, 이러한 유급휴일은 출근율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사규나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유급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즉 1.1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일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비록 2006.12.31자로 휴직이 종료되고 2007.1.1을 맞이하였더라도 1.1은 출근율을 전제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율과 관계없이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기타 사내제도에 따른 휴직 종료일의 조정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의 사정만으로 일방적은 변경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
>
>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은?
>
>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          07년1월2일 : 출근
>   
>          => 07년1월1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
>
>2.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            07년1월2일 : 출근
>
>           => 본인이 휴직일을 ~06년12월31일로 정하였으나,,복직일이 공휴일(휴무일)이므로,
>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종료기간을 07년1월1일로 변경할수 있는지?
>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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