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2007년부터 도입이 됨으로 인하여 임금 산정에 대한 여러가지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방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산정시 방법과 동일하다 볼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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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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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단지에서 야간수당을 구분(?)할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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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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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급 : 24시간×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
>=월평균 365시간×2,436(최저임금 시급 3,480원의 70%) = 889,140원
>(2)야간수당 : 8시간 ×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122÷2(50%이므로)=약61시간
>=월평균 61시간×2,436 = 148,600원
>(3)합계 : (1) + (2) = 1,037,740원
>
>휴식시간이 5섯시간일 경우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3시간일 경우)
>(1)기본급 : 19×365÷2÷12 = 289시간 ×2,436 = 704,000원
>(2)야간수당 : 5×365÷2÷12÷2 = 38시간 ×2,436 =92,570원
>(3) 합계 : (1) + (2) = 796,570원
>
>위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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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중 금액 1,089,610원을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나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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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1,089,610 / 426(월평균 근로시간) = 시급 : 2,557.76..
>(1) 기본급 : 24×365÷2÷12 = 365 ×2,557.76 = 933,580원
>(2) 야간수당 : 8×365÷2÷12÷2 = 61 ×2,557.76 = 156,030원
>(3) 합계 : (1)+(2) = 1,089,610원
>
>2. 휴식시간이 5시간인 경우(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야간 3시간)
>1,089,610 / 327 = 3,332.14
>(1) 기본급 : 19 ×365/2/12 = 289 ×3,332.14 = 962,990원
>(2) 야간수당 : 5×365/2/12/2 = 38 × 3,332.14 =126,620원
>(3) 합계 : (1) + (2) = 1,089,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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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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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휴식시간이 정해지진 않아서요..휴식시간에 따라 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
>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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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