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2007년부터 도입이 됨으로 인하여 임금 산정에 대한 여러가지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방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산정시 방법과 동일하다 볼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
>이번에 저희 단지에서 야간수당을 구분(?)할려고 하는데요..
>
>최저임금이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
>(1)기본급 : 24시간×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
>=월평균 365시간×2,436(최저임금 시급 3,480원의 70%) = 889,140원
>(2)야간수당 : 8시간 ×365(일)÷2(이틀중 하루)÷12(개월)=122÷2(50%이므로)=약61시간
>=월평균 61시간×2,436 = 148,600원
>(3)합계 : (1) + (2) = 1,037,740원
>
>휴식시간이 5섯시간일 경우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3시간일 경우)
>(1)기본급 : 19×365÷2÷12 = 289시간 ×2,436 = 704,000원
>(2)야간수당 : 5×365÷2÷12÷2 = 38시간 ×2,436 =92,570원
>(3) 합계 : (1) + (2) = 796,570원
>
>위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중 금액 1,089,610원을 기본급과 야간수당으로 나뉜다면..
>
>1. 휴식시간이 없을 경우
>1,089,610 / 426(월평균 근로시간) = 시급 : 2,557.76..
>(1) 기본급 : 24×365÷2÷12 = 365 ×2,557.76 = 933,580원
>(2) 야간수당 : 8×365÷2÷12÷2 = 61 ×2,557.76 = 156,030원
>(3) 합계 : (1)+(2) = 1,089,610원
>
>2. 휴식시간이 5시간인 경우(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야간 3시간)
>1,089,610 / 327 = 3,332.14
>(1) 기본급 : 19 ×365/2/12 = 289 ×3,332.14 = 962,990원
>(2) 야간수당 : 5×365/2/12/2 = 38 × 3,332.14 =126,620원
>(3) 합계 : (1) + (2) = 1,089,610원
>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아직 휴식시간이 정해지진 않아서요..휴식시간에 따라 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
>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
>좀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청구 2007.01.03 1152
☞퇴직금청구 (퇴직금을 받지 않은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작성한 ... 2007.01.04 3999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습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2007.01.03 872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습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2007.01.03 1331
구직신청을 했는데요.. 2007.01.03 696
☞구직신청을 했는데요.. 2007.01.03 704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3 802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4 780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2 1401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3 147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2 56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실업급여 최저금액) 2007.01.03 3901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3 758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2 1175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4 1337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 2007.01.02 1002
»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감시 단속적 근로자) 2007.01.03 1818
체불 임금 해결 2007.01.02 3227
☞체불 임금 해결(법인 폐업시) 2007.01.03 4759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1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