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14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 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 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 을 같이 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 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 면, 갑 회사나 을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 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2000.05.08 대법  91다12035)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 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 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 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 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4.03.08 대법 93다1589 )  상기 판례를 반대 해석하면 사안의 경우 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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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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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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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 직원분 중 일부는 80년 대 중반에 그룹사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입니다.
>
> 당시에 전출시킨 그룹사에서 전입 회사로 퇴직금을 승계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도 보관중입니다.
>
> 이분들께서 현시점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현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당시에 지급받았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나 법적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
> 바쁘시더라도 빠르게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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