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kim04 2007.02.07 10:29
저희 회사 직원분 중 일부는 80년 대 중반에 그룹사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입니다.

당시에 전출시킨 그룹사에서 전입 회사로 퇴직금을 승계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도 보관중입니다.

이분들께서 현시점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현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당시에 지급받았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나 법적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게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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