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0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예로 들면 둘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중고용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따라서 불필요하게 사회보험이 피보험자 자격을 이중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근로자 중 2명을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2곳 모두에 근로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급여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07 844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하여 2007.02.13 964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07 1005
☞실습생의 급여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2007.02.12 1872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7.02.07 635
주5일제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 2007.02.07 561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07 598
☞고용승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007.02.13 4631
물류 아웃소싱 2007.02.07 900
☞물류 아웃소싱 2007.02.07 839
단체교섭 거부 건 2007.02.07 566
☞단체교섭 거부 건 2007.02.07 626
이중근로 문의 2007.02.07 550
» ☞이중근로 문의 (고용보험 이중등록자의 피보험자 자격인정 기준) 2007.02.12 2082
사간전보자의 종전 퇴직금 차액분 지급 여부에 대해... 2007.02.07 842
☞사간전보자의 종전 퇴직금 차액분 지급 여부에 대해... 2007.02.07 1146
연말정산 소급건 2007.02.07 1064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2007.02.06 536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7.02.06 582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서가 왔습니다. 2007.02.06 2542
Board Pagination Prev 1 ...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