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2701 2007.02.07 14:05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시 2006년 3월까지 지급한 연차수당은 포함시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근대 2007년 연차수당분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2006년 한해동안 9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3월달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이분은 퇴사한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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