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3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토요휴무회사의 경우 일하는 토요일은 '근무일'이고, 쉬는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토요일에 결근을 하게 되면 1) 결근일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하고(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3)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1월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일급제근로자(임금을 월급정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1일임금으로 계약한 경우)가 격주토요휴무(1,3주)사업장에서 2007년 1월에 정상근무(개근)하는 경우 임금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일수 (24일) * 일급
- 유급주휴일(4일) * 일급
- 1.1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일 * 일급
- 2006.1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보상 1일 * 일급

참고로, 226시간이니 243시간이 하는 것은 월급제근로자(임금을 1일단위 임금이 아닌 1개월단위 고정임금으로 정한 경우)의 1일당 통상임금 또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직장은 격주휴무로 한주는 토요일 일하고 그 다음주는 휴무를 합니다
>일하는 토요일에 결근을 하면 주차수당2월차수당1당일수당1 이렇게총4일치를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지요?
>또 2007년1월 기본금계산할때 사장님은 일급(시급x8)x30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맞는가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기본근로소정시간이 226시간이 있고 243시간이 있던데 아물 봐도 모르겠더군요 도데체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하는가요?
>저희직원분 한분은 일급x31을 해야 한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1월달실제근로일수24x일급+일요일4x일급+1월1일휴일수당1x일급=29(휴일토요일2를뺀나머지)x일급 이렇게 계산 하면 맞는지요? 많은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수고스럽겠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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