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가사용 전에 7일에 대한 휴가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한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6일치 공제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 이부분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전에 연차7일을 사용했습니다.
>
>연차7일중에 하루는 인정하며, 6일은 인정이 못되어 급여부분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
>6일을 인정못한다는 것도 이행가 되지않는데... 이제와서 기본급에서 공제를 했다는것 자체가 더 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위 문제를 보아 최근3개월 동안 급여를 합산 하여 6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작게 줄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
>제가 위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되며... 어떻게 순조롭게 처리 할 수 있나요.
>
>이런 전후 상황으로 보아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불포함 2007.02.15 2175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 2007.02.14 111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2
년차계산 2007.02.14 2616
☞년차계산(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2.15 1636
회사 근무중에 병을 얻어 퇴직한 경우 2007.02.14 517
☞회사 근무중에 병을 얻어 퇴직한 경우 2007.02.14 600
안녕하세요? 61152 답변이 궁금합니다. 2007.02.14 350
☞안녕하세요? 61152 답변이 궁금합니다. 2007.02.14 510
임금 체불 관련 문의 - 연차관련 기본급에서 급여 삭감 2007.02.14 664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 연차관련 기본급에서 급여 삭감 2007.02.14 846
임금체불로 소액재판 하려면요...?? 2007.02.14 579
☞임금체불로 소액재판 하려면요...?? 2007.02.14 768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경우 근무시 가산율은? 2007.02.14 1416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경우 근무시 가산율은? 2007.02.14 1815
실업급여...자녀 보육과 관련 2007.02.13 753
☞실업급여...자녀 보육과 관련 2007.02.14 893
영업양수도시 지급받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7.02.13 686
☞영업양수도시 지급받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7.02.14 697
안녕하세요 2007.02.13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