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이 아닌 출산휴 육아를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만 고용보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중에는 법상 육아휴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후 영아가 만 1년이 되기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07년 3월이후 50만원으로 인상예정)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출산예정일까지 무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등을 사용 예정인 귀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산휴가사용시 삼성전자라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2달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24주를 넘었습니다...
>16일부터 사사휴직을 시작으로 내년 2월달까지 육아 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 일은 5월 24일 이구요.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있으면 월40만원 지급한다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거 하나씩 질문 하겠습니다...
>
>1.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휴직중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
>2.육아휴직때 고용보험 40만원을 지급한다는거 확실한건 가요?
>
>3.그럼 신청은 언제쯤 해야 합니까?
>
>4.지금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그동안 무직으로 들어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 가요?
>
>5.출산휴가때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만 기본급이고 한달은 쫌 덜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건가요?
>
>이상 5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그럼 좋은 하우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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