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급 25,000원이라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25,000 / 8을 하면 시간급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생산장려수당 40,000원을 계산 편의상 월 통상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에 더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가가 무급이라면 일수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며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공제하더라도 시간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해당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일급이 25,000인 수습직원(입사 3개월 미만자 지급액의90%적용)의
>
>실 근무일수(휴가사용으로)가 27일이고 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
>생산장려수당이 40,000 이라고 할때
>
>최저임금을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25000 * 27) + 40,000)*0.9 /226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실근무시간이 줄었으므로 226시간 대신 그만큼 빼고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요?
>
>이렇게 되면 실제 일급이 높다 하더라도 본인 사유로 휴가를 많이 써서 근무일수가 적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데 올바른 계산법 부탁드려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방적인 해고와 고용보험 미가... 2007.02.17 2421
퇴직시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했을경우 2007.02.15 1116
☞퇴직시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했을경우 2007.02.17 1878
연차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2007.02.15 667
☞연차수당 청구할수 있나요?(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 2007.02.17 784
최저임금에 대해 부가질문 드립니다. 2007.02.15 899
☞최저임금에 대해 부가질문 드립니다. 2007.02.15 43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7.02.15 55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7.02.15 855
체불임금(같은회사인데 사업주만 바뀜) 2007.02.15 485
☞체불임금(같은회사인데 사업주만 바뀜) 2007.02.15 803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애로사항이... 2007.02.14 548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애로사항이... 2007.02.15 452
잔업거부에 대하여 2007.02.14 599
☞잔업거부에 대하여 2007.02.15 613
년차휴가 관련 의문사항입니다. 2007.02.14 716
☞년차휴가 관련 의문사항입니다. 2007.02.15 560
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산정 2007.02.14 910
» ☞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산정 2007.02.15 1038
출산휴가 중 급여 산정 방법 (저는 고정급과 실적급이 5:5정도입... 2007.02.14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