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부에 갔다왔습니다.
전 당연히 년차 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주 5일 근무 (주40시간)을 실시하는 회사이고,
전 1년 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상태)
년차수당이 정해진건 100인 이상의 회사에 포함되고,
저같이 12-15명 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년봉 계약시 이사항이 나타나야하는것인지....
"예를들어 년차는 없다"라던지 아니면 아무 표지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당연히 년차 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주 5일 근무 (주40시간)을 실시하는 회사이고,
전 1년 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직상태)
년차수당이 정해진건 100인 이상의 회사에 포함되고,
저같이 12-15명 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위의 말이 맞다면 년봉 계약시 이사항이 나타나야하는것인지....
"예를들어 년차는 없다"라던지 아니면 아무 표지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