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형태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질문의 경우 저희 상담소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서 답변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인원수 66명의 제조업체로 시급제 (\3,480)로 상여금 400%를 지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3,6,9,12월에 지급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발하여
>잔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또한 상여금의 지급시기 조정도 근로자와의 협의사항인지 이로인해 회사는 현재 막대한 업무손실을 보고 있는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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