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원수 66명의 제조업체로 시급제 (\3,480)로 상여금 400%를 지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3,6,9,12월에 지급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발하여
잔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또한 상여금의 지급시기 조정도 근로자와의 협의사항인지 이로인해 회사는 현재 막대한 업무손실을 보고 있는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2007년 부터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3,6,9,12월에 지급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발하여
잔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또한 상여금의 지급시기 조정도 근로자와의 협의사항인지 이로인해 회사는 현재 막대한 업무손실을 보고 있는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