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라함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돌아가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등으로 인하여 인도가 없어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는 길을 이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는 있으나
>정거장이 없어 20~30분 걸어야하며,
>인도 없이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비슷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같은 관내에서 같은 관내로 사업장이 이전했고
>상단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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