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7 0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개인적인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주관적인 부상,질병 등의 주장만으로는 안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께서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1년간 한시적으로 학교 조교로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또다른 인정기준인 '계약직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아래 링크된 해설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2. 학교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은 아래 링크된 해설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2일 저녁시간에 수업을 받는 주간 대학원생으로 지난해에 휴학을 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을 떠나 자취를 하며
>2006.3~2007.2 까지 1년간 지방학교의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먼지가 많은 곳에서 기기들을 만지거나,
>물감이나 안료등의 페인트류 먼지등에 가깝게 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환경과 건강 요건(먼지알르레기)이 맞지 않은데가
>체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환경에 있기 위해 부모님 댁(서울)로 다시 들어가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로 바꾸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원에 다니며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
>현재 복학하였으나, 수업 시간이 취업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며 근로 장학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정식 납부 기간 후에 지급되므로 먼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에서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주 24시간 근무, 6개월 근무급여가 등록금에서 한꺼번에 차감됩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장학금은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
>그리고, 이직 사유의 경우,
>체질 반응의 원인이 평소 증상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원인을 추정하였으므로
>거의 심증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과 같은 사유에는 어떠한 서류나 증명이 필요하며,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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