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7 0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상담이 온라인상담실의 특성상 문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호간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거 같군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급액인 경우에는 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월급액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당 금액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금의 구성이 일급과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혼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90%를 적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 근로제공 임금 = 25,000원*27일=675,000원
월 최저임금 포함수당 = 40,000원
월 지급합계액 : 715,000원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 25,000원 / 8시간 = 3,125원  -- 1)
월 최저임금 포함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 40,000원 / 226시간 = 177원 -- 2)
1)+2) = 3,302원
--------------------------------------------------------
위 3,302원은 수습기간3개월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액(3,480원*90%=3,132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 근로제공 임금 = 25,000원*27일=675,000원
월 최저임금 포함수당 = 40,000원*90%=36,000원
월 지급합계액 : 711,000원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 25,000원 / 8시간 = 3,125원  -- 1)
월 최저임금 포함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 36,000원 / 226시간 = 159원 -- 2)
1)+2) = 3,284원
-------------------------------------------------------
위 3,284원은 수습기간3개월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액(3,480원*90%=3,132원)보다 고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
>
>제가 문의하고자 한 요지는 저희회사는 수습사원의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
>일급이 25,000원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수습3개월간은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급을
>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로 90%만
>
>지급이 되구요.
>
> 이럴 경우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않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지급된 90%의
>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
>(최저임금은 아래 말씀하신것처럼 3,480원의 90%인 3,132을 충족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구요.)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3480원)의 90%인 3,132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 노동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된 일급, 월급 등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가했을때 3,132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와의 임금계약이 시간당 3480원이상으로 하고 다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이기간중에는 3132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채 입사후 최초의 3개월에 대해 시간당 3132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아래 글처럼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
>>그런데 일급이 25000원이 사람이 수습기간이라 실제로는 3개월간 90% 22,500원만 받고 있다면
>>
>>실 지급받는 22,500원으로 3개월간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그냥 수습이 아닌 직원과 마찬가지로 25,000원을 적용해 최저임금해 계산해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급 25,000원이라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25,000 / 8을 하면 시간급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생산장려수당 40,000원을 계산 편의상 월 통상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에 더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가가 무급이라면 일수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며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공제하더라도 시간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lowpay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해당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일급이 25,000인 수습직원(입사 3개월 미만자 지급액의90%적용)의
>>>
>>>실 근무일수(휴가사용으로)가 27일이고 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
>>>생산장려수당이 40,000 이라고 할때
>>>
>>>최저임금을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25000 * 27) + 40,000)*0.9 /226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실근무시간이 줄었으므로 226시간 대신 그만큼 빼고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요?
>>>
>>>이렇게 되면 실제 일급이 높다 하더라도 본인 사유로 휴가를 많이 써서 근무일수가 적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데 올바른 계산법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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