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법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용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
>전에 임신중으로 실업급여 상담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
>저희 어린이집은 관례는 없지만 임신을 하면 개인사유로 받아들이고 원이미지와 원장님 이미지에
>
>나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
>(어떤 이미지가 나빠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임신중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해 퇴사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부탁아래 무거운 몸으로
>
>계속 근무 하고 있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글을 올립니다.
>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에 급여 삭감 까지 받고..ㅜ.ㅜ
>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단순히 휴가로만 제공이 되는 것인지..
>
>저또한 생활고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저희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이며, 교사가 6명 이상 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급여 문제나 휴가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 것인지...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장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상담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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