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의 단협유효기간 및 효력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첫째,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법 제32조 제1항)
둘째,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경우 노사는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협약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와 무관하게 갱신체결시까지 계속되지만,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한 조항은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계속된다.
셋째, 단협갱신의 요구가 전혀 없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2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후에도 노사일방은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서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래 관련법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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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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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중 효력유지조항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단, 노사 쌍방의 갱신요구가 없는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
>라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염려쓰러운 부분은  갱신요구가 있는 조항의 효력유지부분은 아니다 라고도 생각할수 있나요??
>아니면  본문에서 밝혔드시  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체결시까지  지속 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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