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였다면 제출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퇴사가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기 한달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방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하려고 한달전(1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5일까지로 한달 기한을 두고요..
>저희가 25일이 급여일이거든요..
>
>저희 부서장님께 정식으로 퇴사이유 말씀드리고 사직서제출하고,
>부서장님이 절차대로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사직서도 올렸는데요
>한달이 다되도록 사장님께서 답이 없으시네요..
>차장님께 "그냥 더 다니라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다시 제 뜻을 확실히 말씀드렸요.
>그런데도 역시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달리 말씀이 없으시다는것은 사표를 수리하시겠다는 의미로 알고
>그냥 날짜대로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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