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ms59 2007.02.20 15:03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시고 구정설을 잘보내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종업원이 200인이상되는 회사에 1998년1월부터 이사라는 직책으로
영업관련된업무를 사용자의 지휘하의종속관계에서 근무를 해오다 금년1월말로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의 사용자 직접해고 통보로 퇴직(퇴직시 직책:상무)을 하였습니다.
물론 9년2개월동안 근무하여온 회사라 아쉽지만 회사를 차원에서 퇵직을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예우차원이던 근로기준에 관한것이던 회사에서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황당합니다.
이미 상담하여 개제된글들을 읽어보니 저희회사의 임원관계는 주총을 통한 임원임기제승인이 아니라 사용자의개인의 인사권으로 임명하고 인사명령을하고, 임원의 임기제도도 없고
단지 급여차원의 임원인사로 볼때 차이가 나는것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사용자와 종속관계의 임원일시 퇴지금청구관계가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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