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조건은 단순히 임금 전액이 한달이상 체불되는 것만이 아닌 아래 참조와 같습니다.
<참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가 현재 임금지급 형태가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밀려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지급내역을 정리해서 참조 (다)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불형태를 입증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 9월부터 수시로 체납. 정해진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전 공지도 없이 30%,40%씩 임의로 지급. 현재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초까지 계속해서 임금 지연 지급.
>간혹 공지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지켜진것보다는 미루기식 거짓말만으로 일관.
>하지만 전액이 한달이상 지연된적은 없음. 2006년 9월 70%가 원래 지급일에서 32일후 지급된적이 한번 있음.
>
>입사시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고 남는 한달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계약(불법). 일년에 한번씩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2년 3개월 근무중 단한번도 지급받지 못함. 계약자체가 불법이니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라 불리는 13분의 1은 월급에 해당됨. 2년치를 못받아서 그금액이 두달치 월급분에 가까운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있는지??
>
>입사시 연봉협상도 회사방침상 1년 한번 실시하는게 아니라 매년 6월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실시한다고함. 입사일이 12월이라 대략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고, 소급분이란 명목으로 올려준 연봉협상금액에 따라 1년 이후에 근무했던 6개월에 기간은 소급해준다고 하였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기간을 또 반년을 넘겨서 2년이 된시점에 겨우 연봉협상함.
>연봉협상은 했지만 연봉협상 서류를 바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총근무기간 2년3개월) 결제를 해주지 않고있음.
>이런이유로 그만두셨던 많은 사원들이 모두 결제를 받지 못햇다는 이유로 소급분을 10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
>
>진정서 준비중입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사유가 될수없는지요? 회사 사정때문에 그만두게 되는데도 아무리 사정해도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답니다...
>번거로우실테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직업군인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7.02.22 2653
봉급명세서를 받고싶습니다. 2007.02.21 919
☞봉급명세서를 받고싶습니다. 2007.02.22 1258
최저임금 2007.02.21 672
☞최저임금(3조2교대제) 2007.02.22 1393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1 808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2 1544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2.21 922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3.02 732
실업급여!!! 급합니다!!! ㅠㅜ 2007.02.21 801
» ☞실업급여!!! 급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시) 2007.02.22 1441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2007.02.21 708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휴가중 계약만료) 2007.02.22 1199
무급휴가 2007.02.21 646
☞무급휴가(물량감소에 따른 휴업, 휴업급여) 2007.02.22 1708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1 1629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2 2392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1 486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2 486
가족 이민시.. 2007.02.21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