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7.02.21 17:38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희생하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조립 업체입니다. 모업체 CR정책으로 중국법인에서 BUY BACK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물류 프로세스를 제3자물류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기능직 30명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제3자물류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은  제3자물류 업체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애기합니다.
노조에서는 제3자물류업체 외주화에 따른 고용인력 직접고용제, 제3자물류업체에 정규직채용 및 현 근로조건을 유지 해야한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없는데 근로조건을 저하 하면서 물류업체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진행 될지는 모르지만 구제방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입장은(근로조건이 저하되면 기능직 직원이 물류업체에 전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선택을 하라는 강요합니다.(물류회사에 전직, 물류합리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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