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정도가 업무를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사사유를 질병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치료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할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병이 완치가 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때에는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상병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전 조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리업이 서비스업이다보니 하루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다보니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여
>제가 실업급여신청을 처음 해보는거라서 많은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글을 남겨봅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를 하다보니 허리와 하체등 손가락등에서 통증과 치질등의 질병때문에 부득이하게 치료를 해야 할것 같은데 입원치료는 얼마 안하고 통원치료로 장기간 할것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여...
>이런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또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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