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2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싼물건을 사더라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통상 월급명세서가 없다면 통장사본 또는 월급봉투에 적힌 금액등으로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귀하는 통장자체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으니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통장을 입증자료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며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사업주와 나누는 이야기를 녹음기등을 이용하여 녹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월급에 관한 문제를 말하면서 그 금액과 통장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글을 올린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해 동안 봉급 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을 75만원 받을때에도 현금으로 받았으며 물론 보험료를 제하지않고 주셨죠.
>시청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최저임금 78만원에 어긋난 사실이라고 하시더군요.
>노동청에  통장 사본과, 봉급명세서 사본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원장님께서는 제 통장을 소유하시어 금액을 알수 없으나 월급을 넣은 후에 시청에  보고를 올린후  저에게 그통장에서 돈을 찾은 후에 75만원만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1년치 봉금 명세서를 달라고 한다면 위법 이 되는 것인가요? 혹시 당당하게 요구하는 방법등이 있을까요?
>명세서도 없고, 제 통장에 월급을 어떻게 넣었는지도 모르는데...(통장은 퇴사시 받겠지만요)
>혹시 월급에는 최저임금을 넣으셨을 수도 있으실텐데...(최저임금을 교사가 받은 걸로 확인이 되야 시에서는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15만원을 지급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75만원에서 보험료를 떼시겠다며 1년치 보험료를 내라시는 말씀에 부당함과 억울함이 밀려옵니다.빠른답변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봉급명세서를 받고싶습니다. 2007.02.22 1258
최저임금 2007.02.21 672
☞최저임금(3조2교대제) 2007.02.22 1393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1 808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2 1544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2.21 922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3.02 732
실업급여!!! 급합니다!!! ㅠㅜ 2007.02.21 801
☞실업급여!!! 급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시) 2007.02.22 1443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2007.02.21 714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휴가중 계약만료) 2007.02.22 1204
무급휴가 2007.02.21 646
☞무급휴가(물량감소에 따른 휴업, 휴업급여) 2007.02.22 1710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1 1629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2 2393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1 486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2 486
가족 이민시.. 2007.02.21 543
☞가족 이민시..(실업급여 대상 여부) 2007.02.22 1704
해외체재비수당 2007.02.21 2246
Board Pagination Prev 1 ...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