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02.22 10:27
퇴직금조건중에 주당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잇잖아요
그런데 서면계약서에서

학원강사이고 입사시 1월과 2월은 주당 10시간근무하고 이후부터 주당 16시간근무
기본타임 16타임+수업20분전 출근+추가수업대해 추가임금지급
언제까지 일한다는 계약만료 날짜는 없음/사회국어강사

이렇게 1년이 지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2달을 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1년이 되어 받을수 잇는데 나머지 2개월동안에 15시간근로대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계약서를 쓴지 1년이 지났기에 본인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겟고 보통 계약서의효력이 1년이라 언뜻 들은바 싶어 원장에게 계속근로여부를 물었더니 계속근로인데  사회강사를 따로 구할 예정이라 함, 그래서 그럼 본인은 3일근무가 되는 거냐고 하자 아직은 뭐라 결정을 할수가 없고 1월 말에 정확히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함
1월말에 원장은 본인을 주4일 파트국어강사로 하자고 함,본인은 이에 주4일은 안되니 다른 강사를 구함이 좋겠다함.이에 1월 30일에 결정을 했으니 2월 30일을 퇴사일로 함,

그런데 퇴직금 문제가 발생(15시간 이상근로조건때문)
원장은 "아이들이 줄어 반을 줄였어요"라고 말했고 본인도 "네, 알겠어요"라는 말 있었고 이렇게 나머지 2달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계속 감소추세인지 증가추세일지를 상황판단이 필요하여 원장이 정확한 나의계약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채 시가이 지나갓다고 본인은 생각,
그냥 단순히 본인이 국어는 계속하되 사회강사를 구하겠다 함,2달동안 반만 줄엇지 본인이 그동안 했던 대상학년의 국어와 사회를 계속 지도상태,새로 구한 사회강사도 본인의 사회수업은 하지 않고 다른 저학년사회만 내가 나가기전까지 지도하기 시작.
또 수업이 줄엇다하여 원장이 미리 이런 말이 없다가 급여날짜가 되어도 입금을 안하고 잇더니 결국 며칠 지나하는 말이 수업이 줄고 아이들이 줄었으니 급여를 깢자임.이에 본인 기본급***원을 깍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두 받되, 퇴직날짜를 원장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일찍 나가주고 해당날짜보다 조금 적게받기로 함


나머지 2달대해 정확한 계약없이 지난해 계약대로 하던대로 움직이되 다만 아이들감축으로 제수업이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이 되었고 계약서엔 기본16타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이 2달은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1년을 간신히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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