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8889 2007.02.22 19:10
직장 소재지 : 서울
규모 : 대표자 제외 현재 5인
업종 :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전문회사)

퇴직금 관련

1. 입사시 (2005.7.22) 연봉은 구두로 합의 하였음. (별도의 양식이나 서명 없었음)
   퇴사일 (2007.2.22 : 권고사직)

2. 급여시 연봉을 13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 별도의 퇴직금(1/13) 지급
    없었음. 이런 형태의 퇴직금제도가 합법적인지?

3. 이런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연봉) 적립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는 상관 없이 추가의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4. 연월차 수당 별도지급 없었음. 퇴직시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별도의 업무연락 없었음. 그러므로 별도의 연차나 월차를 사용한 적 없음.  
받어야 한다면 몇일을 받을수 있는지.


권고 사직 관련

1. 구정 휴가 전날 저녁 직원3인을 뫃아 놓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일주일 이내로 사직을 통보받음. (2007.2.16) --- 구정 휴가를 빼고나면 실제로는 3일임.

2. 노동법상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3.. 30일 동안의 해고 예정 기간동안은 정상 근무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구직활동이나 창업 활동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의 활용여부는?  업무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해고 예정 기간이라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는데 ?

4. 업무의 인수 인계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인수자가 없는 경우 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해고 예정일 (1주일, 공휴일 제외하면 3일) 안에 물리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초과 근무일에 관한 임금은 ?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업무를 해고예정 기간안에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 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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