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더이상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더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등이 가능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조사보다는 좀더 부담이 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사업주가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서 사업주없이 판결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그 이전한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때 그 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등을 가시면 변경된 주소를 알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힘들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할수 있으며 200만원이라면 10만원 내외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48세 두 아이를 가진 주부입니다.
>제가 가장이고요.
>생활비를 벌어볼겸 미싱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일 야간에 힘들게 2달을 일하였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였는데, 주겠다고 미룬게 2년이 다되어갑니다.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해봤지만, 사장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라는데 어떻게 알아 낼수가 없고
>공장도 이사한 상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겨우 아는데 전화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은 내일 준다 내일 준다 미루고만 있고요. 성질만 내네요.
>못 받은 돈이 200만원 됩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성심 성의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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