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age76 2007.02.23 16:51
2006년 2월말일자로 정리 해고예정입니다.

연월차 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어느서류에서도 연월차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달라고하니깐 주긴했는데 월차는 원래 없다하여 연차금액만 계산하여 받았는데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여 받았습니다..

요는 !!!어디에서도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연월차 수당을 달라고하니깐 월차는

원래없어서 안주는거고

연차금액은 시급금액 기준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로자입장에서는 왜 시급을기준으로

연차비를주는건지  반박할수 없는겁니까???

(시급으로 계산 된다는건 지금 연차금액을 받아보고 처음 안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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