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취지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업주에게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수습기간중 인품이나 능력, 업무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30일간이 해고예고기간을 사업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습기간의 설정 등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권과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것인데, 귀하의 경우 앞전회사(가)에서 재직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고용승계후 재직기간(나)만을 기준으로 설정된 수습기간만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를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수도 있겠다 판단합니다.
왜냐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합산처리함이 원칙이며, 따라서 귀하의 근로능력이라던가 업무성취도 등은 이미 고용승계과정에서 사업주가 판단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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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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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귀하가 고용승계후 회사의 새로운 수습기간의 설정에 관한 승낙(서약서)의 요구에 대해 귀하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종전회사(가)에서의 업무능력이나 성취도와 관계없이 새로운 인사권자인 새로운 회사(나)에서 업무능력이나 성취도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임자의 업무지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한 경징계에 머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한  위탁관리업체가  (가)회사에서 (나)회사 변경되었습니다.
>(나)회사에서는 2명의 직원을 제외한 모든직원을 고용승계한다더군요. 물론 저에게두 고용승계한다는 (가)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한다는 공문이 왔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별도의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
>서약서의 내용에는 본인은 년 월일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는바 입니다. 아래의 내용중에는 3개월 견습기간중 근무평정의 불량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급여의 감액책정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수락한다.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날인할때보니 물론 근로계약서에서도 3개월수습기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
>(나)업체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 3개월쯤 근무하는중  선임자의 업무지도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바로 해고 아닌 1개월의 해고예고 통지기간과 함께 해고 통지서을 받았는데 (물론 수습기간 3개월안에는 바로 해고 할수도 있다는 문구도 있고) 그래도 1개월 한달해고  예고기간을 주던데
>한달후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고용승계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및 서약서  작성(수습기간3개월명시) 3개월쯤 한달후 해고예고 통지서 받음  한달후 딴직장을 알아봐야 하는지요..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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