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7.02.26 14:1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한 미소진 시에도 수당 지급하지 않고

대신 Refresh 휴가(월차 및 사실상의 생리 휴가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는 휴가로서 미소진의 경우 휴가비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만근에 대해 하반기에 7일, 하반기 만근에 대해 익년도 상반기에 7일을 지급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만근월 1개월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건강증진휴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만근에 대해 하반기 및 익년도 상반기 1일씩 휴가권을 부여하고 미소진의 경우 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상/하반기 전 기간 만근하지 않으면 이 휴가권은 자동 소멸됩니다)를 만들어 수당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이경우  Refresh 휴가,건강증진휴가에 대한 보상 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산입하여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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