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독서실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며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감액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독서실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때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가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
>여기서 알바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독서실 알바가 대부분 시급이 2000원에서 2500원
>
>
>수준이더군요.   동종업계에서 다 이같은 시급을 주니까 그리고 아이들 관리하고 나머지
>
>
>시간은 자기공부시간을 가질수 있으니까 시급은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
>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
>
>
>
>
>
>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최저임금수준을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
>
>제가 일하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여건이 좋지만 오후6시에서 새벽2시까지
>
>
>식사는 당연 제공되지 않고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항상 알바하시는 아주머니와
>
>
>학생 두명에서 격일로 아니면 시간조정해서 일합니다.주4일.
>
>
>답변을 민원신청 어디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신고하면 저번달에 일하고
>
>
>못받은 부분까지 다 받을수 있나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은 10개월 정도 일하셨고
>
>
>야간시간 적용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문의 2007.02.27 646
☞퇴직금문의 2007.03.03 492
실업급여관련 문의 2007.02.26 607
☞실업급여관련 문의(강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2007.02.27 1251
연봉제 퇴직금 2007.02.26 502
☞연봉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기간의 퇴직금 발생여부) 2007.02.27 1056
실업급여 사유와 도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 2007.02.26 781
☞실업급여 사유와 도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 2007.02.28 973
연차수당관련 2007.02.26 690
☞연차수당관련(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27 1329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6 633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8 566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2007.02.26 595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2007.02.27 1074
실업급여 관련 2007.02.26 46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2007.02.27 3246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있나요 2007.02.26 541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있나요 (정리해고계획의 서면통지) 2007.02.27 1059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 2007.02.26 848
»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독서실 총무의 경우) 2007.02.26 3980
Board Pagination Prev 1 ...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