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고일까지 30일간의 이른바 '해고예고기간'은 단지 해고일에 해고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여 다른 취업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무임금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30일전)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해고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30일간의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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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진전신번 2015.07.15 14:55작성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에 글은 임금을 말한 것이고 해고예고 수당은 무조건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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