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90일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 80일을 사용한다면 마지막 20일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출산후 45일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45일미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인 직장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휴가 마지막 달엔 135만원을 지원받는데 저의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휴가를 30일을 사용하지 않고 20일을 쓰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35만원에서 일자로 나누는 것인지 원 급여에서 일자로 나눠서 30일이 되지 않아도 급여에 따라 135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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