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상의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귀하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시간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300,000 / 3,480 * 1.5)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국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출퇴근 카드 또는 작업일지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해결방법은 보았으나, 상담하러 왔는대 그냥가기 머해서 허 허 허~~ ^^;;
>
>연봉제에 대한 구두상이나 서면상 계약없었으며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체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대
>1년에 80일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시간외 근무시 저녁 6시~9시는 수당이 없고 9시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
>월급명세 내역에는
>기본급 : 최저임금수준    ,  시간외수당 : 약 30만원  (매월고정)
>연장근로수당 : 평일 21시이후, 토욜 13시이후, 휴일근무 에따른 수당(기본급의 시급*1.5)
>상여금 : 에 휴~~ OTL
>
>하는일은 외근을하며 제품 설치를 담당합니다. (위험하고 힘든일 입니다)
>입사한지는 11개월 되었으며, 그동안 윗사람들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사용주에게 짤린다며 그나마 연장근로수당 주는것도 회사로선 상당한 배려라 합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대체로 사업주의 성질에 몸을 살이는 편이구요
>
>아마도 시간외수당이 포괄적임금인가??? 그런의미로 주는거 같은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3시간의 수당을
>받을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머 월급이라도 많으면 그러려니 하겟지만 월급도 적고
>작년 9월 같은경우 저녁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도 172시간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햇습니다.
>
>바쁘신대 내용이 길어져 죄송하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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