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8911 2007.03.08 16:23
안녕하세요.
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는 어느 한 여행업계의 5인 이상되는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2006년 3월경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급여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급여가 계속
밀리게 되었고, 계속 근무를 하는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어 고용주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겟는지를 물어보았을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퇴직당시 고용주의 임금을 곧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겻습니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을 계속 미루고 미뤄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햇습니다.
노동부에서 자꾸 집으로 전화가 가고 집행한다고 하니깐 2006년 12월30일까지 모든 임금을
지불하겟다는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받고, 노동부로의 체벌기한이 다 되어 소송을 최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총 360만원의 급여중
8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피하고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 고용주는 전 회사 사업장을 폐사하고, 다른 여행사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 고용주에게 몇%의 벌금과 부과되지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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