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개정에 대한 논의만 진행될뿐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연장근로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제는 노동청 진정이 아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과 같은 야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적용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낸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임금지급시기 14일이 지난후에는 임금체불이자가 붙는다고 봤는데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나요?저는 단기로 한달정도 알바를 했고 그 월급을 못받고 있거든요.근데 근로감독관님이 그런 이자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가지구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 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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