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휴일근로 중에는 3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통상 24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일의 휴무를 부여하지만 그 휴무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미부여에 따른 보상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명절휴일내내 24시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노동자에 대해 휴무미부여에 따른 금전보상을 문의하신 것인데,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와같은 경우에 따른 특별한 보상규정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휴무미부여에 따른 기존의 보상수준(150%)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동 오케이 사이트를 즐겨 찾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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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협상 휴일 근무시 150%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설, 추석 등에는
>300%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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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사에서는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에는 그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익일 휴무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익일이 휴일(토,일요일,국경일 등)일 경우에는 150%의 익일 미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
>최근 단협에서 명절 근무시에는 수당을 300%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명절 전일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나 설연휴기간내 24시간 초과에 대한 미휴무 수당을 150% 지급하느냐, 300% 지급하느냐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
>명절기간에 휴일근무시에는 평소 일반 휴일에 비하여 힘든점을 감안하여 30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근무를 하지 않고 미휴무에 대한 수당도 30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0%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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