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kkfm 2007.03.20 17:02
출산휴가중입니다.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통상급여가 아닌 회사내부규정(급여규정)에 따라
본봉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통상급여를 지급하여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조합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통상급여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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