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에 걸쳐서 근무가 계속됐을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만 시업시간 이후부터는 정상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아침 8시부터 근무를 시작형 8시간까지는 정상근로이며(5시까지) 이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추가로 가산되어 200%로 지급되게 됩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인 8시까지는 야간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만 적용되어 150%가 지급되게 되며 시업시간인 8시부터 5시까지는 정상적으로 100%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입니다.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바로 하루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근무후에 수당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몇시간더 연장근무를 했을시 50%의 가산이 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시간더 일을 했을때 또50%가산이 붙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17:00:기본근무시간 8시간(점심시간1시간제외)
>17:30~22:00:4.5시간은 기본급의 150%
>22:00~06:00:기본급의 200%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어서 일을 할경우 그냥 평상시 처럼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본시급의 50%가산이 붙어서 기본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시급의 150%가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지급 2007.03.22 1214
☞출산휴가 후 퇴직시 퇴직금지급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 2007.03.22 1643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2 55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3.23 858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2 523
☞연차수당 산정관련 문의 2007.03.23 646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2 747
☞예고해고 제외대상자에 대하여(연봉자의 예고해고 제외대상 여부) 2007.03.23 786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2 1448
☞퇴직일 바로 전날 사용한 보건휴가의 계속근무일수 포함 여부 2007.03.23 1229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291
» ☞철야근무시 근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3.22 166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 1 2007.03.21 694
☞이해할수 없는 근무조건...(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기준) 2007.03.22 939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2007.03.21 761
☞실업급여 신청후 출산하는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 2007.03.22 1632
상여급 지급기준 2007.03.21 808
☞상여급 지급기준 (지급일이전에 퇴직한 경우) 2007.03.22 795
해고수당 2007.03.21 573
☞해고수당 (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되기 20일전에 통보받은 경우) 2007.03.22 1891
Board Pagination Prev 1 ...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