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결정의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에게 임금교섭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전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은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과정에서 2년차의 임금수준이 비록 1년차의 임금수준보다 상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결정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2년차의 임금수준의 내용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은 1년 갱신하되 임금수준은 1년차의 임금수준으로 한다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2년차의 임금테이블을 미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1년차의 임금테이블을 2년차의 임금체불로 한다'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중간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년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먼저 당해 근로자가 1년차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1년차근로 종료일로 중간정산해달라 요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력운영. 임금적용에 있어서... 아
>
>- 계약기간1년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  1년이후 인사평가 및 근무성적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급여인상을 해주려고 함.
>  [1년차,2년차 임금테이블을 정해둠.]
>
>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
>  1. 재계약 기준에 미달되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급여를 1년차 임금테이블로 지급하는 경우..
>     => 임금인상 없음, 계약기준에 도달해 재계약한 2년차 사원들과 임금 차이가
>        문제가 되는지?
>
>  2. 1년차 계약이 종료되고.. 2년차 재계약할 경우..
>     1년차 계약기간 종료를,, 계약종료로 판단.... 퇴직급여 지급하고..
>
>     2년차 계약을 다시 진행해도 되는건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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