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6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자가 따로 작성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자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가 된 후에 퇴사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워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 퇴직신청을 부탁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테니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 줄테니 저는 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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