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적으로 1년마다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선매수하여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3.과 3. 17. 퇴사자가는 모두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2006.3.1 입사했습니다. 퇴사를 07.3.20일날 퇴사 했습니다.
>
>주40시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7년 3. 17일날 연차수당 15개를 퇴사직원분께 지급했습니다.
>
>저희는 관례적으로 퇴사와 관계없이 1년마다 선지급 연차수당을 직원분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입사일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하여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
>
>포함해서 산출하나요?
>
>또 만약 07. 3. 3일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
>입사일 1년된날로부터 15일 경과 안했으니까 퇴사날 연차수당 15개 지급하고
>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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