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만약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휴업 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일수 또는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총임금과 기간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91일인데 이중 9일의 무급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산정일수는 82일(91일-9일)이고 이 일수(82일)중에 발생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조하십시요.
https://www.nodong.kr/403218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회사 경영이 어려워 팀별로 조를 짜 한주에 3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 평균 한주에 3일씩.. 한사람당 9일가량을 무급으로 쉬었는데요...
>
>이럴때.. 퇴직이전 3개월이라하면...
>2월 임금도 포함되는건가요??
>참,, 퇴사는 3월중순에 퇴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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