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의 하나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정직을 받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회사규정등에 따라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징계의 결과일뿐 이중징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수준이 일정액 이하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유(결근, 징계 등)로 임금이 공제된 결과액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수준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2
https://www.nodong.kr/406353
"
다만 징계목적을 벗어난 제재조치는 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젤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액 정도의 수준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직위해제자에게는 본봉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경과하는 일자에 당연퇴직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본봉이 650,000원인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325,000원만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325,000원이라는 금액이 근기법(또는 기타  다른 법률)상 최저임금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에 저촉된다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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