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방법이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과 사업주에 의해 근로내역확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통보함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근로내액이 실제 근로내역과 다를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추가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근로내역은 180일이지만,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임금내역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서 회사가 신고한 근로내역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일용근로자로서 건축일을하며 월급제로 근무했습니다.
>11개월근무하든중 교통사고로 일을그만두게됐습니다.
>그후몇일뒤 고용보험지원센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실업급여 문의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읽어보니 근로일수180일 이상되어야 한다더군요.
>제가 건축일을하다보니 현장이 여러군데에 가게되구 그중 두현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군요. 두군데가 근무일수 4일,6일로 잡혀있더군요,
>두군데다 180일은 넘는데 그현장에서 출석체크를 잘안합니다.
>팀장외몇명 이런씩으로 출석체크하기에 등록되어있는것과 다릅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아직두 치료받고있는 실정이고 월세도 3개월 밀린상태다보니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계유지했슴해서요.
>어려운 처지라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도움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절차나 도움될만한 답변을 좀 올려주십시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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