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리업체간의 변경에 있어서는 이와 다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고용관계와 새로운 위타관리업체에서의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서 각각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 당시 또는 포괄승계 후 연차휴가에 관해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종전 위탁관리업체에서의 계속근로연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의 계속근로연수로 승계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전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도 퇴사로 처리되나요?
>
>아파트에서는 종전위탁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
> 계속근로인경우에도 연차수당을 1년 지나면 15개부터 적용받는게 맞나요?
>
>아님 계속근로자는 퇴사한걸로 간주하지않고 최초입사년월일로 적용되어 연차수당 적용받게 되나요?
>
>적용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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