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7.04.03 13:48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주휴수당관련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시 제가 질문한 사항과 답변이 아래에 있는데, 질문에서 저희 정규직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8시급 주휴수당, 일요일도 8시급 주휴수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공휴일이 있는 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주는 거죠. 빨간날 1개...이런식으로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입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는데, 주중 공휴일에도 주휴수당 8시급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 빨간날도 주휴수당을 준다는 글은 없습니다.

예) 월화수-평일근로, 목-광복절 쉼, 금-평일근로, 토요일-휴무일, 일요일- 휴일쉼
  당연히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목요일 광복절에도 저희 정규직은 주휴수당을 줍니다. 2번 총 16시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당사는 주40시간제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월~금요일까지 만근시 주휴수당이 일요일분에 계산됩니다.
>
>1.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화,수,목 근로, 금 공휴일 쉼, 토 휴무일 쉼,
>   일 공휴일 쉼, 월,화 근로 후 작업기간 종료 되었다면,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   지요?(정규직의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음)


답변.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주중에 공휴일(금요일)이 있는 경우, 당해 공휴일(금요일)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공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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